인천시에서 신혼(예비부부포함) 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 원 주택과, 신생아 가구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1%를 추가로 지원하는 1.0% 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격적인 지원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주거 정책인 천 원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천 원 주택이란
천 원 주택은 하루 1000원 이면 최초 2년 계약 최대 6년까지 월 3만 원 월세로 살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주거정책의 하나로 시에서 보유한 매입 임대와 민간 전세 임대로 지원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하루 천 원으로 최대 6년을(2회 연장) 이사 걱정, 월세걱정, 대출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2. 신청조건
1) 자격: 신혼 7년 미만이나, 결혼예정인 약혼자 예비부부입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정으로 소득 및 자산은 추후 공지 내용 확인 (2023년 약 650만 원 이하)
3) 거주조건: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2025년 이주 예정인 부부
3. 천 원 주택 임대료 혜택
매월 임대료는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월 38만에서 35만 원이 지원되며, 매입 주택은 월 28만 원에서 매월 2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임대료의 경우 평균월세 76만 원의 96%나 줄인 월 삼만 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 가정에서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1.0 대출도 시행 예정입니다.
4. 전세 보증금 한도 및 본인 부담금
◆시 소유의 매입임대
시가 소유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보증금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민간전세임대
신청자가 민간주택을 선택하면 시에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신청자에게 임대하며 신청자는 하루 1,000원(월 3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 4천만 원이며, 추가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2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주택면적과 공급수량
주택크기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65㎡에서 85㎡이하로 가능합니다.
● 자녀가 없는 경우 65㎡
● 자녀가 1명인 경우 75㎡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85㎡
주택공급은 연간 1,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로 천 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주거비 부담 없이 아기를 낳고 키우며 이사 걱정 없이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천 원 주택은, 아주 파격적으로 하루 1,000원, 월 삼만 원의 임대료만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비부부, 신혼 7년 이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꼭 신청하시어 안정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