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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정해 토지, 농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 항공기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1.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소유 자산에 따라 납부일자가 다릅니다.

       1차 납부    (07월16일~31일)        2차납부    (09월16일~09월30일)
주택 재산세액의 50%

건축물,선박,항공기,공장
주택 재산세액 나머지 전액

토지

 

*주택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1차 기간(7월) 납부 시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0만 원이 초과될 경우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1/2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납부방법 및 분할납부

1) 납부방법

 

재산세 직접납부: 은행 방문이나 은행 ATM기, 무인공과금, 전화 1599-3900 ARS로도 가능합니다.

ARS의 경우 말일에는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이택스, STAX 등 납부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2024년부터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분할 납부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납기마감일인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우편, 담당하는 시, 군, 구청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납부세액    분할가능금액    신청방법
250만~500만원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금액 납부마감일 31일까지 인터넷, 방문,우편 신청
500만원이상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

 

※ 미납 시 불이익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 달 후까지 미납 시 0.7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미리미리 챙기시어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대상자와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해당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주택매매 시 계약일자가 아닌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 주택매수 시- 잔금지금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6월 01일 이면 매수자, 즉 사는 사람이 납부합니다. 6월 02일 이후 잔금을 지불하거나 명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택매도 시- 6월 1일까지 부동산 권리 이전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재산세 납부금액, 부과금액

1)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전자고지서로 신청한 경우는 네이버 전자문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택스(wetax) 로그인 후 > 납부(상단) > 납부대상확인 누르면 납부해야 될 금액 확인가능합니다

 

2) 부과기준

 

주택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재산세과세표준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세부담상한제도는 보유세제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한 경우에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도록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5. 감면 대상자 알아보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상황에 따라 감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다양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로, 2023년 기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및 노인 :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추가적인 감면혜택 이 있습니다.

3) 퇴역군인: 일정기간 군 복무와 전투 경험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면 전사한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감면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재산세의 5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 가능하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5) 공공 안전요원대상: 소방관, 경찰관, 응급구조대원등이 대상이며 일정기간이상 근무하며 근무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농업인대상: 실제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농업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일정면적과 농업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7) 환경친화적 주택소유자: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시스템으로 태양광패널, 지열시스템. 풍력발전기등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친환경 시설을 설치한 주택소유자로 에너지를 생산하거니 절약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혜택이 있으며 설치비용의 일정비율이나 고정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 주택연금가입자: 1 가구 1 주택자로 시가표준액의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일 경우 5억 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의 25%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9) 임대사업자등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50%에서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시기와 방법,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보유 재산에 따라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기간을 놓쳐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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